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도 의결 처리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김보희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의원 품위유지 위반 제6조 및 윤리강령 제4.5조 위반으로 ‘경고’조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