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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될 듯

청주·증평·괴산·진천·보은 피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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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8 14:2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지난 16일 폭우로 인한 충북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도내 4~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별 피해규모 기준은 청주 90억원, 증평·진천·음성군 75억원, 보은·괴산군 6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각종 특별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피해액이 이런 기준을 넘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충북도가 집계한 충북 전체 피해액은 172억2000만원이다.

현재까지 시·군별 피해액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시·군 현장에서는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최종적인 피해 규모는 잠정 집계액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액 산정을 마치면 청주를 비롯한 4∼5개 시군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기준을 넘어서면 무난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청주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도 “청주나 증평 진천 괴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육박하고 청주는 이미 초과된 것 같다”며“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관계부처는 피해 지역 지자체와 함께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재난 안전특별교부세 등 재난복구 예산을 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부담 예산의 일정액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그 비율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도내 시·군에 적용되는 국비 추가 지원율을 보면 청주 63.8%, 진천 70.5%, 증평 72.2%, 괴산 77.3%, 보은 77.7% 등이다.

또 재산세, 등록세 등의 세금 감면과 유예혜택도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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