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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18 16:4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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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은 이날 “장애인 복지법 56조에는 장애인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며 “대전시는 시급히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구 선진국과 한국 일부 자치단체 ‘장애인 동료 상담’이 장애인 자립 생활 운동의 가장 큰 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장애인 삶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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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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