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발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대기오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진마스크 지원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부의장은“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 제125회 군의회 임시회는 이번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