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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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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8 19:24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가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충남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포그린에너지㈜가 시행하는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추진 사업과 관련해 주민합의를 전제로 내·외측 주민들이 참여하는 단일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새롭게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집단에너지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내포상생협력기획단’을 출범시켜 적극적인 중심추 역할은 물론 내·외측 주민대표와 전문가 들이 참여 하는 ‘(가칭)내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은 SRF(고형연료)와 LNG 혼용 공급방식으로 추진되던 중 지역 주민들이 SRF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LNG만의 공급을 요구하면서 쟁점화 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기자회견에 배포한 자료에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LNG만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재라서 밝히고 있어, 내측 주민들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내측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내측주민들은 SRF와 LNG 혼용집단에너지 공급방식에서 SRF를 뺀 LNG 우너료만으로 에너지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차이가 큰 가운데 충남도에서는 내포상생협력기획단을 통해 하나의 의견을 돌출시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측주민들이 주장하는 의견에는 거리감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또한 도는 내·외측주민 각 5명씩과 내측주민이 선정한 전문가 각 2명씩,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총 5명으로 구성된 내포상생협력기획단을 출범했다.

특히 이번 기획단에서는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빠져 있어, 내외측 주민들이 합의한 내용을 사업자가 반대 할 시에는 더욱 깊은 골짜기에 빠져들 수 있다.

게다가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바뀔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을 수 있어 손해배상에 따른 주체가 불분명하게 된다.

만약 주민들이 손해를 감수 해야 한다면, 이 부분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다.

더욱이 도는 주민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자료에서 보다시피 SRF를 뺀 LNG만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재하다고 밝히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현재 상태를 강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내포신도시 내에는 열 전용보일러 1가가 지난 12월 착공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이번 공사가 중지된다면, 올 겨울 내포신도시 온수와 난방에도 문제가 생겨 고스란히 내포신도시 내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는 주민합의에 바탕 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 추진도 지속가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이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중앙부처인 산업부, 환경부와 해당 자치단체인 홍성군, 예산군, 내포 내·외 주민과의 갈등해결에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며 “올 겨울 온수와 난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산업부, 환경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최적의 열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며 “논의를 통해 합의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과 관련해 정책간담회 7회, 주민설명회 5회, 공청회 1회, 9차례의 민관협의회의 등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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