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그동안 군은 지난 2005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홍주미트 보유주식 매각 권고에 따라 수차례 매각을 추진하여 지난해 2월 보유주식 전량을 발행가(주당 1만원)로 매각했으나 매각절차 등의 사유로 군의회의 감사요구에 의해 충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 특별감사를 수감하여 관련 공무원이 신분상 징계를 받았으나 청구인들은 매각 절차의 적법성, 감사의 부실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홍성군은 감사원에서 감사결정을 위한 서면답변서 요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4월)했고, 3개월여 간 사전 조사를 하고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익감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지난 7월 10일경 ‘각하’ 결정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감사원에 감사청구 이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홍주미트 주식 매각관련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권익위원회의 취하 권고에 따라 민원을 취하한 일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한편 홍성군관계자는 “감사원의 주식매각 권고 미 이행에 따른 정부합동감사결과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으로 분류되어 지방교부세 10억원이 감액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홍성군 축산인 및 축산관련사업자 등이 불편 없이 홍주미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주미트의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