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역농업발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군의 역할과 지원 범위 설정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상생협력 사업과 직거래장터 사업 개설 운영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석규 의원은“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 및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이를 통해 지역농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 제125회 군의회 임시회는 이번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