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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세목망 사용 불법포획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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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9 12:20
  • 기자명 By. 이기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서산시가 멸치 등 수산자원의 치어 남획 방지를 위해 세목망 사용 불법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하는 이번 단속은 야간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달 3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선망·안강망 어업 종사자이며, 시는 천수만 일원에서 세목망을 사용하거나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또 육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을 준수하고 이전에 설치한 어구를 자진 철거하는 등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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