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하는 이번 단속은 야간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달 3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선망·안강망 어업 종사자이며, 시는 천수만 일원에서 세목망을 사용하거나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또 육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을 준수하고 이전에 설치한 어구를 자진 철거하는 등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