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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20 15:04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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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의무자'란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부터 아동학대 신교율을 높이기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의료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할 아동학대 예방 요령'이라는 주제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이 UN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후유증, 아동학대 발견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불이행시 벌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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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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