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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민생활밀접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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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0 15:59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시는 지난 1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행정제도 분야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의 제고, 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부담 완화 개선사례, 민원제도 분야에서 적극적인 민원 해소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개선사례 총 11건이 응모했다.

대회 결과, 행정제도 분야는 ‘시내버스 유개승강강 무료 민간 분양’이 민원제도 분야는 ‘교통위반 과태료 언제·어디서나’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내버스 유개승강강 무료 민간 분양’개선사례는 전국 최초로 향토·사회적·마을기업의 이미지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개승강장 광고면의 무료 분양제를 추진해 기업 판로 확대와 행복나눔 실현을 도모하는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교통위반 과태료 언제·어디서나 한번에’는 교통과태로 납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으로 과태료 통합민원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사례로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최우수사례에 선정된 공무원 2명(분야별 1명)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분야별 2명씩 총 4명에게는 행정자치부 최종 경진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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