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국가로부터 보훈 급여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사람도 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에서 빠졌던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월 5만원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2100여명이 늘면서 연간 12억6000만원가량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한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의 수당이 현 거주지에 따라 다른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