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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으로 존중돼야" 주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 행정사무감사 추진 반발···"법으로 정해진 의무 지켜야 한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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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0 13:56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이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이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은 헌법기관으로 지방자치법이 부여해준 도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이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재296회 정례회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해당 조례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지난달 30일 공포된 상태다.

하지만 시군공무원노조와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협의회 등은 여전히 행감 시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문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 강화는 막강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특색과 환경에 맞는 자율권을 부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어찌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다”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권한 다툼이 아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중 삼중으로 감시해 줄 때 도민들로부터 응원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면 된다”며 “공정한 행정, 공정한 의정을 할 때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헌법이 정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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