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공기관 계약서서 갑·을 명칭 사라진다

윤기식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성명·상호 등으로 대등한 지위 명시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7.20 16:5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공공기관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란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윤기식 대전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그리고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갑과 을이란 명칭은 계약 당사자 명칭이 반복해 이뤄지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널리 쓰인다. 그러나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서는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윤 의원은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해 계약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를 명시함으로써 상생과 공존의 선진문화를 확산하고 명확성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