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대전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그리고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갑과 을이란 명칭은 계약 당사자 명칭이 반복해 이뤄지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널리 쓰인다. 그러나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서는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윤 의원은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해 계약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를 명시함으로써 상생과 공존의 선진문화를 확산하고 명확성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