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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5명 검거

중부서, ‘손목치기’로 1300만원 갈취 일당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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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0 13:27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충청신문= 대전] 장윤수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은 2013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26회에 걸쳐 1290만원의 보험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A씨 등 5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에게 무면허운전을 교사한 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이나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로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타 왔다.

또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면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치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친구를 협박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

경찰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협박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통신사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약 3개월간에 걸친 추적수사 끝에 범죄를 밝혀냈다.

경찰은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람이 드문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반드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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