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적령기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이달 초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완료해, 30세 이상 농촌총각에게만 지원하던 결혼비용을 20∼55세 농어업인이면 남녀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및 연령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결혼 적령기의 많은 군민들에게 사업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농촌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영동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다. 결혼(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300만원의 결혼비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하며, 조례개정 이전 2017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농어업인도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