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침을 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7.23 15: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충청신문=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hell’과 ‘조선’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음을 풍자하는 말이다. 이는 청년실업, 자살률, 노동 강도, 외모지상주의, 성범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는 극단적인 말을 할 만큼 현실을 암울하게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병역의무자 중에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국외출생 등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과 같이 합법적인 절차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허가기간 연장 등의 절차 없이 귀국하지 않는 도피성 불법체재자들도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국외 이주자는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38세가 되는 1월 1일부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는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합법적인 절차 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병역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되며,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40세까지 공사업체 임직원으로의 채용 제한과 관허업의 인·허가 억제 및 37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며 국외여행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지난 3월 ‘4급 이상 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인, 연예인’ 등 사회관심 계층에 대한 병역을 특별관리 하는 내용의 병역법을 개정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사회관심 계층’이 병역을 솔선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자원병역이행을 위해 입국하는 사례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에게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 때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 방문 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여비도 지급하고 있는 등 자진 병역이행자가 병역을 무사히 마치는 데 있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의 자원 입영은 2006년 82명에서 지난해에는 648명으로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했다. 본인이 영주귀국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들의 자원 병역이행이 날로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애국심의 발로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명예와 조국을 위해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그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처럼 나라를 위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든든한 청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 밝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유일한 민족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가안보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병무청에서는 병무행정이 병역의무를 단순히 강제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길로 나아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뒷받침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지름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