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고의로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기준 값을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검사결과 값 조작·변경으로 지정취소 된 정비사업자로부터 검사한 자동차에 대한 임시검사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해 매수인에게 책임지는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 결과의 최소 보증조건을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로 규정했다.
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소속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 및 동차제작사가 리콜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 보고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이 국회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