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칭찬 한마디가 이럴진대 상장과 상패를 수여한다면 어떠할까?
실제로 천안지역 한 대학이 천안시의회 의원들에게 상을 주고 수 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다.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신문의 미담 기사형식으로 감사패와 공로패 수상소식이 연일 지면을 채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치적을 홍보하거나 또는 해당 단체의 소속 회원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함이다.
웬만한 규모의 자치단체에서는 상패 구입예산만 연간 억대에 달한다고 하니 남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정도라면 직권남용에 해당 될 수 있고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전 본보에서 보도한 나사렛대학교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N대학교는 천안시로 부터 매년 4000~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총장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예산을 심의 의결해준 천안시의회 상임위 위원에게 수천 명의 대회 참석자들이 보는 앞에서 총장이 직접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최정점에 있는 대학이 시의원에게 상을 주고 시의원은 예산을 배정해준 것으로 상과 돈을 주고받은 꼴이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과 예산을 통과시켜준 시의원들이 그 대가로 시의 예산과 감사패를 서로 주고받는다면 이보다 더한 도덕적 해이는 없을 것이다.
이에 본보는 나사렛대학교에 수상자들의 공적조서를 요구했으나 대학관계자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쯤 되면 상(賞)이 아니라 독(毒)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의 대학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N대학교가 그 중심에 있으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상을 잘못 집행하면 그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다.
나아가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기존 가치체계마저 붕괴되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상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공정하고 정당해야 한다.
상은 아무나 쉽게 주고 아무나 쉽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는 이나 받는 이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 상이 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