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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영장청구 ’제도 불 붙였다

성일종 의원, 24일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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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4 19:4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성일종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개헌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과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이 24일 국회에서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개헌 방안 마련 토론회 – 영장청구제도 진단과 모색’을 개최했다.

영장청구제도는 1962년 제5차 개헌 이후 헌법에서 계속 유지되는 조항으로 개정과 유지에 대한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주제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성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의 의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입법권 회복과 형사사법제도 정상화를 위한 영장청구 검사독점 헌법조항 폐지론’에 대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김상겸 교수는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은 과거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의 하나로 헌법과 법률에 도입됐으니 국민의 기본권의 확대와 실질적 보장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교수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제도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 들어왔던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이를 삭제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등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성룡 교수는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 영미계 사례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검찰의 사법적 독립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명선 교수는 “현대 사회 특성상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데 헌법상 검찰 영장 독점주의는 이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검찰은 파리는 잡는데 말벌은 못 잡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데 검찰 위상과 독립을 강화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는 “전현직 검찰조직은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촛불집회 국정농단의 책임 역시 검찰에 있다”고 주장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이러한 검찰조직을 수용해야하는지 회의감이 든다”며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순열 교수는 “토론회 제목을 ‘대한민국 국회, 빼앗긴 영장청구 입법권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고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자 간에도 보이지 않는 설전과 신경전이 오갔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방청석의 날선 질문으로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성일종 의원은 “주제만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토론회였다”며, “오늘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개헌특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헌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이철우 국회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원유철·김성태·김성원·최교일·김순례·김성태(비례)·최운열 의원, 변필건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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