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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24 13:25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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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개주인은 개에 대해 목줄을 제대로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나 만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개가 제3자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입건될 뿐 아니라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에 형사팀 관계자는 “애완견 등을 키우는 주민들은 목줄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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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기자
wjkim3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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