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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취소했다고 여자친구 폭행해 치아 부러뜨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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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5 16:0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노래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 B(17)씨가 취소 버튼을 누른데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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