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을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청 세무과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산세 납부 홍보 현수막과 어깨띠, 피켓, 납부 안내문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과 납기후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간편납부 서비스(ARS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등의 납기 내 성실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캠페인을 적극 펼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