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3차원 지적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재산 이용 실태와 공부와의 일치 여부를 비교·분석하고, 실태 조사팀이 현지를 방문·확인해 재산 관련 모든 자료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점유와 무단 사용이 발견되면 변상금을 부과한다.
또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재산 실태조사가 형식적 조사가 아닌 실질적, 적극적 조사가 되도록 힘써 교육목적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대부를 통해 교육재정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