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종민 의원, '체불기업 얌체짓 방지법' 대표 발의

[김종민의 공평과세 조세정의 개혁입법시리즈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7.26 19:2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임금체불 29개 기업 5년간 16억 3500만원 법인세 감면받아… 적발된 기업은 세금감면액 추징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논산·계룡·금산)은 26일 공평과세, 조세개혁시리즈 1탄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체불기업 얍체짓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실업이 연일 사상최대를 갱신하고 임금체불액도 2016년 기준 1조 4000억 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나타내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등 여러 가지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 500개 임금체불 기업의 고용관련 세액공제 혜택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29개 기업이 16억 3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들이 고용 증대를 빌미로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도 종업원들의 임금은 주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1만 건이 넘고, 이중 검찰에 송치된 것이 4만8000여 건이 넘는 상황에서 조사대상을 체불사업장 전체로 확대한다면 유사 사례를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고용관련 세금감면은 기업 뿐 아니라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감면으로 까지 조사를 확대할 경우 세금감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다시 납부하도록 해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청년들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안주면서 청년 고용 늘렸다고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며, 이번 ‘체불기업 얍체짓 방지법’을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공평과세, 조세개혁법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평한 과세와 정의로운 조세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