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 21일 5시 40분께 이장단 회의에서 술을 마신 뒤 광덕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부하직원 B(42)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들끼리 합의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피해자 B씨는 그날 이후 유급휴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