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역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망 대책을 마련하고자 28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해 일괄 가입을 추진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관내 경로당, 노인회 읍·면 분회 총344개소, 3만4786㎡ 규모로 가입됐으며,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다.
보험가입에 따라 경로당 내에서 화재, 안전사고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5000만원/1사고당 5000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5000만원이며,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다만, 고의사고, 전쟁, 폭동,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돼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경로당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 시점에서, 이번 군의 노인복지 정책은 각 마을별 경로당 재정 운영과 지역노인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