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외부전문가(의사, 장학사, 변호사,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內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훈방 등 처분결정은 물론 청소년범죄 가·피해자, 가출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사안의 경중 및 가정환경, 피해회복 여부, 나이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훈방 조치 했다.
육종명 공주경찰서장은 “청소년 선도는 경찰·학교·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