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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17년 제6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이의신청지가 및 정정지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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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7 16:0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모습(제공 = 고아라 공주시 토지과 토지행정팀)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지난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감정평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6회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결정·공시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된 지가 및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2016년과 2017년 개별공시지가 정정,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의신청 접수된 315필지의 토지 중 34필지가 상향조정, 68필지를 하향조정했으며, 나머지 213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골프장 원형보전지 8필지에 대한 2016년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지가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50필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결정된 필지별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국토교통부 및 과세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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