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아파트와 호수공원, 원룸촌 등을 중심으로 2개조(8명)로 진행해 72건(영치10대, 예고 34대 등) 1069만원, 연간 381건 2억79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번 단속은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를 위한 조치이다.
또한 시는 자동차세 외 지방세의 경우 2회 체납에 경고, 3회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분납 등 납세편의를 제공해 민원발생도 예방하고 있다.
문성철 세무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게 최선의 목표라며, 납부의사는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배려도 함께 병행해 납세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31일까지로 도래한 만큼 기한내 납부로 가산금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