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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복구비 557억 중 367억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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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7 19:52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장선화 기자 =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천안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천안과 충북 청부, 괴산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복구 지원 하는 것으로, 일반재해와 지원 내용은 동일하나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천안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 비용는 557억으로 일반재해시에는 국비가 42%인 234억원을 지원한데 반해 특별재난으로 선포될 시에는 66%인 367억원으로 133억원이 증가된다.

이에따라 일반 재해 시 지방비가 58%인 323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특별재난으로 선포 됨에 따라 34%인 190억원 밖에 안돼 133억원이 감소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에게도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국세 납부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며, 지방세 역시 6개월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료도 30%~50%까지 감면되고, 국민연금도 최장 12개월까지 예외된다.

또 피해를 본 시민에게 통신·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감면된다.

유병훈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천안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산포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와 천안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천안지역 강수량은 평균 182.2mm를 나타냈으며, 최고 강수량은 253mm에 달한다,

이에따른 피해액은 도로·교통 14개소 25억 6000여만원, 하천 13개소 70억 9000만원, 소하천 30개소 28억 6000만원, 수리시설 20개소 13억 7000여만원, 사방시설 22개소 49억 2000여만원, 사유시설 20억 4000여만원 등 총 219억 3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16일부터 피해현장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총 1306대를 투입하고 군·경,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1만여명의 지원으로 현재 응급 복구율은 75%이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14억원, 재난관리기금 3억 6000만원, 예비비 9억 6000만원 등 총 27억 2000만원의 수해복구 긴급예산을 투입해 응급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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