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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충분히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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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8 09:30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충청신문=대전] 장윤수 기자 =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27일 오후 2시부터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청구된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지는 않다"며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모 부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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