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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장한 집단시위 용납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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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2.27 19: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법무부가 새해 업무계획보고에서 앞으로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제도를 개선해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안을 그동안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명분 아래서 묵인하고 있었던 것을 시인한 셈이다.

때문에 불법 파업과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예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집단행동 과정에서 전문 시위꾼과 불법 행동을 조장하는 외부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어떻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을 새삼스럽게 업무보고를 한 느낌이어서 자체가 우스광스럽기도 하다.

이런 일은 지금껏 우리 사회가 불법에 손 놓고 있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물론 집회와 시위, 파업 등 집단행동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의 중요한 권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켜야 할 기준을 벗어나 무절제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훼손시켜 가면서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것은 독선이고 편견이다.

민주사회에서 더불어 살면서 사회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 덕목이며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시위문화는 그동안 자유방종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최근 10년간 평균 사흘에 한번꼴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진것만 봐도 그렇다.

지구촌 어디서도 보기 힘든 기록이다. 더 문제는 불법 시위 과정에서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재산에 손실을 끼쳐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와 힘의 논리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현상이 일상화되다시피 한 것은 느슨한 법 적용과 무관치 않다.

법과 원칙을 어기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확고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 15위권 경제대국이며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 안지는 풍토 때문에 국내 법질서 준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27위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7년 연구 결과를 보면 부끄러울 뿐이다.

“모든 국민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생활화돼야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과연 이런 조치가 지켜질지 걱정이다.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법 집행이 이뤄져야 가능하기에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큰 힘은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키는 것 뿐이다.

이런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권력 주변과 국회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발전과 법치국가 차원에서 국가공권력이 부당하게 집행될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잘잘못을 밝혀내야 하는 것도 따져야될 문제다.

자기들의 뜻을 폭력시위로 해결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발상이요 행동이다. 민주주의의 속에 숨어 폭력행위로 미화해 정당성을 포장하려는 집단행위는 더이상 용납돼선 안된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피해에 대해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줄 안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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