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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원 허위·과대광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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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30 15:24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 중 입시학원과 영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특별지도점검을 한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점검은 사교육업체들의 불·편법운영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입시학원의 허위·과대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학교 등의 명칭 무단 사용과 등록과정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100%합격보장' 등 허위·과대광고로 학생들을 현혹시키거나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제외한 입학금을 징수하는 등 불·편법적 운영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업체들의 불·편법 운영을 바로 잡아 건전한 학원운영을 도모하고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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