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점검은 사교육업체들의 불·편법운영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입시학원의 허위·과대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학교 등의 명칭 무단 사용과 등록과정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100%합격보장' 등 허위·과대광고로 학생들을 현혹시키거나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제외한 입학금을 징수하는 등 불·편법적 운영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업체들의 불·편법 운영을 바로 잡아 건전한 학원운영을 도모하고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