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징병검사 이제 본인이 선택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9.12.27 19: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병무청(청장 박종달)은 28일부터 2010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1년생)에 대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해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를 실시하나,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조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즉 징병검사 일자는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선택이 가능하고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 대상자에게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징병검사 일자는 대상자 전원이 선택할 수 있다”며 “병역 대상자는 해당 지방병무청은 물론 인근 지방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울산 지역의 징병검사 대상자는 경남 지역에서, 광주·전남은 전북에서, 대전·충남은 충북에서, 경기북부는 강원 지역에서 각각 검사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직장인, 학원 수강생 등은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의 ‘징병검사 본인선택’화면을 이용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병역법령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입력한 E-mail 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한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류지일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