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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 후 도주…30대 징역 5년

방치된 동승자 사고 3시간 만에 치료 도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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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31 16:0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크게 다친 동승자를 구조하지 않고 달아나 결국 동승자를 숨지게 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6시 14분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대전 중구 서대전육교 난간을 차량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31)씨가 크게 다쳤지만,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고 3시간여만인 오전 9시 16분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사고 23시간여 만인 다음 날 오전 5시께 유성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조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은 동승자가 다쳤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바람에 숨진 사안"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유족으로서는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 1회와 무면허 운전 전력 3회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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