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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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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31 16:1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 3명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사고, 음주뺑소니 등 각기 다른 죄명으로 기소돼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31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 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걸렸다.

당시 지구대까지 가게 된 그는 누가 봐도 만취 상태였지만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B(46)씨도 ‘철창행’이 결정됐다.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B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 A씨와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부상이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가 아니고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에 이어 이날 같은 법정에 선 C(50)씨에게 이 부장판사는 가장 무거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가 저지른 범죄는 ‘음주뺑소니’였다.

C씨는 2013년 11월 16일 오후 9시 29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국도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세게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초반의 상대방 여성 운전자가 전치 4주의 큰 부상을 당했지만, C씨는 피해자의 구호는커녕 “왜 보험처리를 하느니 마느니 하냐”며 주먹으로 위협했다.

또 그는 자신의 차가 아닌 상대방의 차를 끌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결국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협박,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적지 않은 데다 사고 이후 행태를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B씨를 제외한 A씨와 C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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