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31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 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걸렸다.
당시 지구대까지 가게 된 그는 누가 봐도 만취 상태였지만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B(46)씨도 ‘철창행’이 결정됐다.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B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 A씨와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부상이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가 아니고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에 이어 이날 같은 법정에 선 C(50)씨에게 이 부장판사는 가장 무거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가 저지른 범죄는 ‘음주뺑소니’였다.
C씨는 2013년 11월 16일 오후 9시 29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국도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세게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초반의 상대방 여성 운전자가 전치 4주의 큰 부상을 당했지만, C씨는 피해자의 구호는커녕 “왜 보험처리를 하느니 마느니 하냐”며 주먹으로 위협했다.
또 그는 자신의 차가 아닌 상대방의 차를 끌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결국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협박,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적지 않은 데다 사고 이후 행태를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B씨를 제외한 A씨와 C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