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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보조사업 이어 소송 비용으로 '혈세 낭비'

건조두부 보조금 반호한 소송서 패소… 군,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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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31 17:55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충청신문] 장윤수 기자 = 홍성군이 애먼 데 군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군이 20억원 가까이 들인 보조금 사업을 사실상 소득 없이 접은데 이어 위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벌인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소송 비용까지 날린 형국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8억5000만원을 들여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을 추진했다.

2012년부터는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해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갔으나 시제품 형식의 4870㎏의 수두부와 80㎏의 건조두부만 시험 생산한 뒤 경영난을 이유로 수개월 만에 가동을 멈췄다.

사실상 별다른 성과 없이 폐업한 셈이다.

이에 군은 영농조합법인에 책임을 물어 보조금 환수와 시설 압류 등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영농조합법인은 즉각 반발한 뒤 행정소송을 걸었다.

소송은 지난 1월 18일 대전지법이 영농조합법인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지난달 13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영농조합법인이 승소했다. 군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군은 3심까지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 비용과 기타 제반 비용 등 1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통상적인 재판 비용을 감안하면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재판 관련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에 따라 이마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문제는 군이 행정명령의 근거로 둔 조례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됐다는 점이다.

사업이 끝난 지 3년여 만의 일로, 법 개정 시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더욱이 관련 조례는 상위 법령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받는다.

실제 당시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 20조는 보조금 반환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제정했기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군의 무리한 사업 추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농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시설 투자에만 지원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요청에 대해 묵인한 군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반환규정 조례는 전국 시·군에 모두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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