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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01 13:0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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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조 의원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를 개별 법률에 명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정당법·지방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사법' 등 모두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종시 특별법에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법률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는 명기하고 있음에도 특별자치시를 명기하지 않아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두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세종시를 명기하지 않은 법률을 조사 의뢰하는 한편, 세종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안을 간추려 개정 작업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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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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