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해 위원의 도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위원은 올바른 윤리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요하는 자리”라며 “직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도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 보호 제품·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