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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신청사 창호공사 업체 대표 영장청구

섀시 60톤을 98톤 납품했다고 속인 후 대금 4억3000만원 부풀려 청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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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1 18:21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예산군 신청사 건립 공사에 알루미늄 창호를 납품한 섀시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자재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축 중인 예산군 신청사의 창호공사를 하면서 알루미늄 섀시 60톤을 납품했음에도 실제보다 40% 가량(38톤) 많은 98톤을 납품했다고 속여 4억 3000만원을 부풀린 10억 5000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계약 당시에도 알루미늄 새시 98t에 해당하는 10억 5000만원 어치를 납품하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설계도에 새시 납품 수량을 정해놓지 않았으나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도를 분석한 결과 신청사 건립에 새시 60톤이면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각종 장비의 부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납품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납품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이면에 공무원이 개입돼 있는 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예산군은 2015년 10월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2만 5805㎡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공사에 착수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마감 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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