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8월까지 여름철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일자리 참여자 등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30명 이상 확대하여 단속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집중호우 시 안전을 위협하는 계곡 내 야영행위, 산간계곡 무단점유 상업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산림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즐거운 휴가를 망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을 찾을 시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산을 보고 즐거운 휴양이 될 수 있도록 야영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만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것이 산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