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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 언론광고비 배정기준 무시에 시의회 ‘발끈’

천안시의회 주명식 전의장, 법리검토 후 고발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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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2 17:4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거듭되는 천안시의 광고비 배정기준 무시 행태에 조례를 제정한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천안시체육회가 지난 6월 18일부터 열린 제69회 도민체전 1위 홍보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제멋대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때문이다.

광고비 배정 매뉴얼 시행된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광고비 집행을 보면 평가지표는 물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고료 집행과 관련 집행된 언론사 명조차도 표기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충남지역 외 언론사에게는 배정기준을 무시하고 언론사 발행 인명록을 수백만원을, 주간 신문은 일간지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의회는 2015년 2월 전국 최초로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1월 '천안시 광고비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광고비의 객관적 집행을 위한 '천안시 광고비 집행기준'은 지역 일간지는 ABC인증 부수(40%), 지역구분(40%), 창간년도(10%), 기타(10%)를 따져 아예 금액을 배정해 놓았다.

천안시청 홍보비 배정기준에 따른 광고비(상한액)를 살펴보면 ▲400만원에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등 3사에 이어 ▲300만원에 충청신문과 금강일보 등 2사가 등재돼 있다.

또 ▲200만원에 중앙지 및 대전 연고의 충남일보, 중앙매일 등이 ▲100만원에 동양일보, 충청타임즈, 중부매일, 충청일보 등 충북지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 주간지 및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은 ABC부수와 지역구분을 비롯 시정홍보기여도 및 창간년도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의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했다.

그러나 당연히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할 천안시는 의회의 '천안시 광고비 집행기준'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예 처음부터 무시해 왔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제정된 광고비 집행기준 법규를 지키기는커녕 예하 관련부서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그동안 공보관실에 누차 당부했음에도 이를 무시 했다"며 공보관실을 성토했다.

주명식 전 의장은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이번만큼은 법률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 공보관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할 말이 없다"며 끝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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