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구 홍수취약지역에 대한 긴급복구와 소하천정비 등 행안부 차원의 항구적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괴산군의 밀재천·장척천·압항천과 보은군의 도원천·가고천·대원천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또, 보은군 등 이번 특별재난구역 배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지난주 대표발의한 읍·면·동 세분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특재구역지정에 버금가는 간접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농작물·농기계·생계형 화물자동차 등 피해범위와 수준에 대한 실질보상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특재구역 읍·면·동 세분화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현행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보은·진천·증평 등 추가지원 및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보은군 등 추가적 피해지원은 물론 수해지역 전체에 대한 소하천정비 등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특히, 지방재정부담을 덜고 국가책임 하에 하천주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괴산군 하류 국가하천 승격’을 괴산군·충북도·국토부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