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20시 11분께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폭행 및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발생한 사건이다.
사건은 불당동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S(53, 남)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 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던 도중 벌어졌다.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뒤통수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북소방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 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김오식 서장은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대응 매뉴얼을 보급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폭행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