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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묻지마 장시간 노동' 이제 그만"

을지대병원 앞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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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3 15:1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 3일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촉구하는 피케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시당 제공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정의당이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근로기준법 59조는 특례 업종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연장 근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묻지마 장시간 노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의당 대전시당은 3일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을지대학병원 정문 앞에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피케팅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날 김윤기 시당위원장이 나섰으며, 4일 서혜숙 동대전지역위원장과 박정선 장애인위원장, 8일 정은희 서구지역위원장, 10일 김혜란 부위원장 등이 이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무제한 노동시간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59조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하루 3시간밖에 못자는 노동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10가지 특례업종에 포함된 의료업과 운송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특례 업종을 현재 26개 가운데 16개를 삭제하고 보건업(의료업), 육상운송(버스 제외),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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