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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미세먼지 영향 ‘미미’…신규 발전소 건설 여론

가동중단 감소효과 1.1% 불과, 건설 중 신설 석탄발전 진행 법적·행정적·재정적 마땅, 최첨단 기술 사장 국고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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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6 18:46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지난 6월 노후 석탄발전소 8기 가동중단 결과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정부가 장기간 검토로 침묵하고 있는 건설 중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조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밝혀진 이상 건설 중단으로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발전소 건설은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재정적으로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동중단 미세먼지 감소효과 ‘미미’ △계획된 발전소 건설 중단 현행법상 문제 △계획된 발전소 짓고, 노후 발전소 정리하는 선순환 합당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8기(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를 일시 가동 중단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6월 평균치 26㎍/㎥의 1.1%인 0.3㎍/㎥의 가동중지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 가운데 석탄화력 비중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게 봄철인데 이 시기는 1년 중 발전소 가동량이 가장 적을 때”이며 “반대로 전기사용량이 많아 발전소가 완전 가동되는 여름에는 오히려 미세먼지 양이 가장 적다”며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의 상관관계가 적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신서천 1호기(중부발전), 당진에코파워 1,2호기(SK가스·동서발전) 등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 발전소 9기에 대한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 들어와 지난 5월경 청와대가 이 공약을 정밀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건설 중단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새 정부의 장기간 침묵에 해당 사업자, 지역주민, 에너지산업 등 발전업계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은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 가동 중인 노후 발전소의 18%에 불과하다.

특히 신규 발전소에 적용되는 초초임계압(USC) 석탄화력 발전 기술은 2002∼2008년 사이 총 637억 원을 투입해 국책연구과제로 개발됐으며, 한국, 일본 등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다.

따라서 현재 계획된 신설 석탄발전소는 짓고, 노후 저효율 석탄발전소는 수명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축소방안이 합리적이고 공익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민간발전협회는 최근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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