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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누드펜션 폐쇄 명령…운영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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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6 16:2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최근 물의를 빚어온 '누드펜션'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미신고 숙박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제천시가 지난 4일 펜션운영자에게 폐쇄명령서를 발송했다.

폐쇄명령서에는 명령서를 불응하고 시설에서 모임 등을 가질 경우 건물 집기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펜션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펜션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운영자 등 문제의 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했던 '나체족'들에게 공연음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등 공연음란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과다노출의 경우 형사·행정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3조는 지난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번 사건이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천 누드펜션은 지난 2009년부터 누디즘 동호회원들이 휴양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대 주민들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해당 펜션은 논란이 확산되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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