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은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는 9만375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750원에서 93만7500원이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ATM기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042-611-6645, 042-611-664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의 2017년 주민세 균등분 총 부과액은 20만3635건, 45억여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1.83%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