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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2017년도 주민세 균등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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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8 13:32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 서구가 지난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는 9만375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750원에서 93만7500원이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ATM기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042-611-6645, 042-611-664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의 2017년 주민세 균등분 총 부과액은 20만3635건, 45억여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1.8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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