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온라인 카페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45·주부)등 29명으로부터 34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32·무직)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물품 판매 의사가 없음에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에 물품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기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할 경우 주의하고 사업자와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파악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