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 한 해 6200억원의 철도건설용 전문자재를 구매했다.
열차운행 안정성과 직결되는 철도 전문자재는 세밀한 규격과 엄격한 품질관리가 적용됨에 따라 납품, 인도, 품질관리, 성능확인과 하자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특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
특약으로 정한 사항 중 발주자가 대가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임의로 연장하거나, 계약금액 사후 정산 시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에서 협력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요소가 있는 부분을 폐지했다.
공단은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과 협력사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모든 협력사가 의무 제출해야 했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폐지하고, 계약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해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했다.